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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상님 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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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귀성 하실 예정인가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추석에는 성묘를 하러 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덤의 미래”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무덤을 지킬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무덤은 매우 난잡해진 “무연고 묘”가 되어 방치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조상님의 무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구 구조의 역 피라미드화

10여년 전부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만, 이 걱정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2018년의 출생아 수는 91만 8397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1차 베이비붐이라 일컬어지는 1947년의 신생아 출생수가 약 270만명이라고 하니, 약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특수 출생률도 1.42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주변을 봐도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은 적고, 이른바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여기에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감소는 배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자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구조는 윗부분이 비상적으로 큰 “역 피라미드 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구분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도성장기(1954년~1973년)에 6~8%였다고 합니다만, 2060년에는 40%까지 상승할 것이라 보는 예측도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역 피라미드화는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 가족 내에서 보자면 무덤을 이어받는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덤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 요인에는 저출산 현상만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화, 이주 등으로 인해 무덤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현대의 무덤 문제를 상징하고 있기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도 요즘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듯 “한 자녀 세대”입니다. 남편 집안의 무덤은 카나가와 현에, 아내 집안의 무덤은 아이치 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고, 그 형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자녀는 모두 해외 거주 중이고, 귀국할 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한편, 아내에게도 오빠가 있습니다만 그 오빠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즉, 달리 무덤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카나가와 현과 아이치 현에 있는 두 집안의 무덤을 이 가정의 “외동 아들”이 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친인척이 없는 토지의 무덤을 아들이 어떻게 이어받게 될지, 골치 아픈 문제’라고 그 지인은 말했습니다.

 

묘 해체라는 선택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묘 해체”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조상님을 모셨던 무덤을 정리해서 그 자리는 빈터로 돌리고, 절이나 묘지 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 무덤을 만들어 이장, 사원 건물 내에 마련된 납골당이나 영대 공양 묘로 이장. 또 드물기는 하지만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과 나무 아래에 매장하는 “수목장” 등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제로 “묘 해체”를 하는 것은 넘지 않으면 안되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조상 대대로 모시는 오래된 묘를 열게 되면 매장된 유골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 화장 허가를 받아 다시 화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묘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처리해야할 수속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골 매장지에 대해서는 「매장지 증명서」, 유골이 그 장소에 묻혔음을 증명하는 「매장 증명서」, 그리고 묘의 소재지에 대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장 허가 신청서」, 이 세 가지를 갖춰 지자체에 제출하면 비로소 「이장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들어갑니다. 묘석의 처분이나 토지를 되돌리는 작업은 현지 업체를 찾아 요청할 수 있지만, 시세가 1m² 당 8만~15만엔 정도입니다. 유골을 다루는 작업 역시 1인당 수만 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장하는 곳에 유골을 다시 매장하는 것도 납골 비용이 들며, 더욱이 「개안공양」이나 제사와 같은 공양의 시주도 발생합니다. 물론 새롭게 묘를 세우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묘를 세우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도 30만~150만엔 정도입니다. 절이나 공동묘지에 합장묘를 두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묘 해체”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조상의 묘를 해체한다는 것은 친척과 상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처리해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는 묘에 대한 부담을 자손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은, 자신이 건강할 때 정리를 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의 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